김성태 “北에 개인 돈 줬다…이재명 대표와는 모르는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15일 K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친동생(쌍방울 부회장)이 구속됐고, 매제(자금본부장)는 체포 뒤 파타야에 수감 중이며, 사촌 형인 양선길 회장도 자신과 함께 체포됐다”며 “집안이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 측에 돈을 주며 생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무렵 김영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그 당시에는 단둥과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없으며,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 거지 회삿돈 날린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다”며 “누구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북한 인사에게 돈을 건네준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와) 만날만 한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만 한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17일 국내 송환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검찰수사관들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김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이들이 국내로 향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국이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검찰수사관이 당장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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