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친구 없는 줄 알고…술 취한 친구 여친 성폭행한 20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 피해자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A씨는 귀가하려다 B씨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때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다른 방에 있었던 B씨가 당시 A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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