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중 2명은 68만원 받았다…아는 만큼 챙기는 '13월 보너스'

김기환 2023. 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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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홈택스 캡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원씩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이유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보다 절차는 간소해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달라집니다=올해의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소득공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 지난해 7~12월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다.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따로 장애인 증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아는 만큼 챙깁니다=“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가 대표적이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한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기부금·월세는 계좌 이체로 주고받다 보니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부양가족은 제외)이 낸 것만 공제 대상이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헛갈리지 마세요=습관처럼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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