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외교부, 결국 MBC에 정정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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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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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지은 MBC의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MBC는 이에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조정에 나선 언중위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 측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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