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에 '날리면' vs '바이든' 정정보도 청구 소송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OOO' 대목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하며 진실공방이 일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이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했다.
반면에 MBC는 조정 불성립 당시부터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논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29일, 국민의힘 ‘MBC 편파ㆍ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대출 의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박성제 MBC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MBC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MBC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이 사건들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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