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도 출동한 '4개월 작전'...김성태 비행기 타면 바로 체포
검찰이 17일 국내 송환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검찰수사관들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김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이들이 국내로 향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0월 자진 귀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수사관들에 체포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국이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 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검찰수사관이 당장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항공편에 몸을 싣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돼 48시간의 영장 만료 시한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오전엔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0시50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OZ742)으로 귀국한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시각은 17일 오전 8시5분이다.
태국경찰 시큰둥하자 ‘설득 작업’
한편 이번 김 전 회장 체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 수행비서의 연락처를 파악해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전달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의 현지 비호세력 가운데 한 명이 태국 한인회장을 지낸 A씨라는 점도 전달됐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처음엔 ‘태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8일 태국을 방문해 태국 검찰총장을 만났고, 김 전 회장 체포를 요청했다.
한 검찰 간부 역시 지난해 11월 말 태국으로 건너가 태국 경찰청 이민국장과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같은 뜻을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12월 21일 대검찰청에서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협조를 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씨를 체포하고, 최근 김 전 회장도 체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날에 맞춰 김 전 회장을 체포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한다.
김 전 회장에 앞서 태국에서 체포된 ‘금고지기’ 김씨는 송환불복 재판을 하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귀국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 계속 현지에서 재판을 진행할 태세다. 검찰은 김씨의 귀국을 막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도 김씨 체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5일 KBS 인터뷰에서 귀국을 결심한 이유로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라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라며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없고, 개인 돈을 준 거니까 내 돈 날린 거다”라고 했다. 개인 돈을 줬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처벌받아야죠”라고 답했다.
김민중·박현준·손성배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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