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집도 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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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2022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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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직장인 A씨는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2022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제 2024년 9월까지 1년 더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2일 이전에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으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사람은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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