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청약·환불 편해지네…100실 넘으면 ‘청약홈’에서 인터넷 공개 청약으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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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환불 지연 예방 효과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생활형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분양 업무도 맡는다. 앞으로 규모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직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청약홈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기능은 완성한 상태다.

2012년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수분양자가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기 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일종의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당첨되자마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한때 아파트 대체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고, 일부 단지와 평형은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업체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청약받는가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허위 홍보하거나,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했다. 청약 방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생활형숙박시설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분양 광고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분양하면서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청약 제도를 안내하는 화면. (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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