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설움'…47%가 연차도 맘대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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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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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물론 휴가까지 이중구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법으로 보장된 유급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 500만원 이상 임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55.6%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4.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90.2%) 와 같이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거나 임금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제약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와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0%),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에게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비정규직(4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1.9%),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또 비정규직은 35.8%만이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으나, 정규직은 55.0%가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다녀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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