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차별적 자료 요구 제동 걸어야”…관련법 발의  

유수환 2023. 1.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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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원 5년 치 탑승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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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원 5년 치 탑승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출석·답변 등을 요구받은 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코레일은 37만649건, SR은 42만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성명, 주민번호, 발권여부, 여정, 발매일시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일 때 기간까지 포함한 5년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정황과 감사목적 범위 외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원 지위로 인해 진행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률을 통한 강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은 정보 수집·제공 범위와 방식의 적정성, 민간인 신분 시기의 탑승정보 적정성, 탑승정보 보유기간의 적정성 등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정호, 김한규, 윤준병, 최종윤,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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