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대분리 후 함께산 父子, 1세대다주택 양도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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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세대분리를 하고도 한집에서 살던 가족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물게 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측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았고,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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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류상 세대분리를 하고도 한집에서 살던 가족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물게 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측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였다. 2014년엔 인근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은 본인 명의로 2015~2018년 오피스텔을 2채를 매수했다. 2018년 12월엔 본인이 매수한 오피스텔 중 1채로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았고,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때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만큼,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들이 오피스텔 재산세 등을 직접 납부하거나 A씨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공동생활비용의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정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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