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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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ㆍ공감ㆍ상생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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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수원시 등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이다. 지난해 국세, 지방세 등 1만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와 시ㆍ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ㆍ면ㆍ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ㆍ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 모두 세무 경력 3년 이상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다. 도는 이들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ㆍ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ㆍ공감ㆍ상생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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