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살 때, 지인·친척 중 ‘이런 사람’ 있나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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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나눠줄 명절 선물을 살 때다.
지인이나 친척에게 줄 선물이라면 공직자인지 아닌지, 기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설 선물? 최대 100만 원어치친척이나 지인 중 공직자가 있다면 설날 선물의 금액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받는 친척·지인이 공직자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과 직무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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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설 선물? 최대 100만 원어치
친척이나 지인 중 공직자가 있다면 설날 선물의 금액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받는 친척·지인이 공직자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과 직무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5만 원까지만 선물이 가능하다. 이때 직무 관련이란 ▲같은 기관에서 공직자로 일하는 선후배 사이 ▲산하기관-감독기관 직원으로 만난 적 있는 사이 ▲관계기관에 소속돼 협동 업무를 한 적 있는 사이 등을 말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경우 선물 가능 금액대가 높아진다. 2023년 설 명절기간으로 인정되는 1월 27일까지 20만 원어치 선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27일 이후부터는 10만 원어치까지만 용인된다.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근무자 등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금전,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유가증권, 접대·향응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줄 수 없다.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즙’ 선물 주의
콩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과즙, 양파즙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사과즙과 양파즙에 풍부한 칼륨이 몸에 누적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사과 100g과 양파 100g엔 각각 칼륨이 146mg,144mg씩 들었다. 콩팥 질환 탓에 체내 칼륨 농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고칼륨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 부정맥 ▲근육 힘 빠짐 ▲감각 이상 ▲심장마비 등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과일즙을,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은 마늘즙을 피하는 게 좋다. 대부분 과일즙은 당류 함량이 약 10g(1회 분량 기준)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량인 50g(2000kcal 섭취 기준)의 1/5을 차지하는 양이다. 식후에 과일즙을 먹기라도 하면 식사하며 올라간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늘즙 안에 든 ‘알리신’이란 매운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소화불량과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다.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알리신 함량이 높으니 위가 약하다면 마시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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