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은 채 대변보고 그 속옷 내던져…지구대서 난동 부린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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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연행된 지구대서 바지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지구대에서 대변이 묻은 옷과 속옷을 던졌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살인미수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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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연행된 지구대서 바지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한 경찰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노래방에 머물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몸으로 밀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바지에 대변을 본 뒤 바지와 속옷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지구대에서 대변이 묻은 옷과 속옷을 던졌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살인미수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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