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노렸나…후진하는 차 보고도 슬금슬금 걷다 '툭'
이보람 2023. 1. 14. 17:43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다가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청주에서 한 남성이 후진등 켜진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걸 확인하고 후진 할 때 전화기를 들고 걸으며 고의 충돌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은 후진 등이 켜진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는 도중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대로 차량 방향으로 걸어간다.
결국 이 남성은 차량 뒷부분에 몸을 ‘툭’하고 가볍게 접촉한 뒤, 잠시 차량에서 떨어져 운전자를 확인하는 듯하더니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글쓴이는 이 남성이 충돌 후 여성 운전자에게 따졌다면서 여성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고 시 절대 현금 합의금이나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 신고 후 폐쇄회로(CC)TV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등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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