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요양병원 계신 부모님 만나려면

신승헌 2023. 1.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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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설 방역·의료 대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관련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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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객 ‘음성 확인’ 필수… 실내 취식 안 돼 
예방접종 마친 입소자는 외출·외박 가능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설 명절에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설 방역·의료 대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RAT)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고,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외에도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단 외출·외박을 하려는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최근 확진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입소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관련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시설 종사자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에 출입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출근 후 한 번 더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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