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린이집 안 가”…우산·막대기로 동거녀 딸 학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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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양(당시 4세)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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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동거녀 딸 B양(당시 4세)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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