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해체 위기? 9 멤버 중 4명 계약 해지 소송 승소 [종합]

김다은 2023. 1.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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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다은 기자]
사진=IS포토

그룹 이달의 소녀가 팀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게는 승소,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의 멤버가 승소했으며,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5명 멤버가 패소했다.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승소한 4명의 멤버는 지난해 계약 해지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멤버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한 5명의 멤버들은 1~2년 전에 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했고, 법원은 변경된 조약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시했다.

이로써 승소한 멤버들은 이날부로 소속사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패소한 멤버들은 소속사 블록크리에이티브와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달의 소녀는 이달 3일 새 앨범 ‘디 오리지널 앨범 0’를 발매할 예정이었다. 블록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1월 25일 멤버 츄를 제명하고 11인 체제로 개편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으나 다른 국면을 맞았다. 츄 제명 직후 9명의 멤버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건 것. 결국 이달의 소녀 앨범 발매는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비비,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달의 소녀는 2016년 10월 희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열두 번째 멤버 올리비아 혜까지 매달 한 명의 멤버가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2018년 8월 12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데뷔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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