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때문에 이혼”…장인에 욕설 전화 스토킹한 사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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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장인 때문이라며 장인을 상대로 욕설을 쏟아내고, 수차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씨(68)에게 전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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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장인 때문이라며 장인을 상대로 욕설을 쏟아내고, 수차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씨(68)에게 전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자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장인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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