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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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는 의령군과 협업을 통해 올해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의령 농관원은 이번 찾아가는 교육 기간 동안 공익직불제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 농업인 농약 인식도 향상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자발적인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DB 정확도를 높여 농림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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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는 의령군과 협업을 통해 올해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1월부터 2월초까지는 농정 최일선에서 마을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월부터는 읍·면 소재지 인근 주민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은 마을회관 쉼터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직불금 사각 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 바뀐 농지요건, 자격검증을 비롯한 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요령,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중점 교육한다.
2023년 공익직불제는 작년까지 '17~'19년까지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이 요건이 삭제·완화되고 실경작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산 자격요건 검증은 강화된다.
또한 신규 임대차 발생 및 임차만료 농지는 기존에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읍·면에서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는 사전검증 후 대상 농업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하여 비대면 신청을 추진하고, 농지 등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했는지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의령 농관원은 이번 찾아가는 교육 기간 동안 공익직불제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 농업인 농약 인식도 향상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자발적인 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DB 정확도를 높여 농림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농사짓는 면적만큼 올바르게 신청해야 하고 마을공동체활동, 농약안전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에 참석하셔서 직불금 신청방법, 실천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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