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승강기 돈 내고 타" 세종시 아파트 공지에 주민 발칵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최근 안내했다.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한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택배기사님이 힘든 것은 잘 알지만,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해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0만원인 카드키 보증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종지역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으나, 보증금은 보통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이 지역 택배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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