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도 모르는 편의시설…‘시스템 연계’ 근간 마련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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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정보가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 연계 미흡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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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정보가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 연계 미흡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시공자와 건축주들도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실효성 있는 편의시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검색 접근성을 개선하게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 제32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편의시설 정보에 대해선 건축법 제32조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편의시설은 관련법과 세부지침의 개정 등에 따라 설치대상의 여부와 내용이 달라져 정보의 취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편의시설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시설 이용지원도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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