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찼을때부터 때려”…군인이 자녀 상습폭행 입건

권남영 2023. 1.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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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가했고, 참다못한 어머니 B씨가 지난해 7월 남편을 신고했다고 13일 MBN이 보도했다.

A씨는 폭행 뒤 자녀들을 학교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 중인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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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피해 아동들 몸에 남은 상처. MBN 보도화면 캡처


군인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가했고, 참다못한 어머니 B씨가 지난해 7월 남편을 신고했다고 13일 MBN이 보도했다. A씨는 폭행 뒤 자녀들을 학교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B씨는 “첫 학대가 26개월 때였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등을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됐다”고 매체에 말했다.

군인인 아버지가 10년간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아이가 그린 폭행 관련 그림. MBN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군 검사가 지난해 12월 조사 목적이라며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네 회유 의혹도 일고 있다.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군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아빠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고, 아이는 “때리지 않았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피해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조사 중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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