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찰의 시간'…이상민·오세훈·윤희근 수사할까?
수사 초기 '성역 없는 수사' 공언했지만…"다중운집 위험 구체적 주의 의무 없다"며 '윗선 무혐의'
법조계 "검찰,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어…윗선 책임 정황·증거 나오면 수사 확대될 것"
"윗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이태원 혼잡 경비인력 부재, 누가 책임인가"
74일 동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은 건들지도 못하고 수사 종료를 선언하자 비난여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본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에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윗선 수사를 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특수본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혐의가 무거운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수사 초기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것과 달리 상급기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졸속수사 등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은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인데,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수사를 개시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다.
김소정(김소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 이태원 참사에 윗선의 책임이 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더 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수본이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는데, 검찰은 이런 여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며 "경찰과 별개로 자신들의 보완수사 내용 등을 검토해 윗선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특위의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윗선 수사를 하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윗선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아 이태원 현장에서 일선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검찰에서 윗선을 수사한다면 특수본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특수본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특수본 수사는 윗선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일선에서만 끝난 것"이라며 "결국 수사 내용을 보면 참사 당일 일선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만 있을 뿐, 윗선이 대응을 잘했다거나 어떤 대응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꼬 비판했다.
또 "'(이태원에) 매년 배치되던 혼잡 경비인력이 왜 없었느냐'는 의문에 대해 책임의 소재가 일선의 판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더 윗선의 판단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답도 없다"며 "애초에 이태원 참사는 현장에서만 잘 한다고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윗선도 합심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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