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에도… ‘악성 집주인’ 명단 공개 ‘미적미적’

심희정 2023. 1.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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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을 손보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악성 임대인이 22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관련 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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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에야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예상한 개정안 통과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만 거친 뒤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빌라왕’의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피해자는 빌라왕 김모씨가 앞선 보증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않아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거절됐는데도, 보증보험 거절 사실이나 사유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HUG 관계자는 14일 “현 제도상으로는 임대인의 자산이나 신용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없다”며 “악성 임대인이더라도 블랙리스트 여부나 보증 가입 거절 사실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선순위 권리 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열람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부터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어야만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을 손보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악성 임대인이 220명 정도 되는데,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관련 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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