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끝내 ‘윗선’은 빠졌다

김판 2023. 1. 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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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2일 만에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의 대처가 부족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인파 운집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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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72일 만의 수사 결과
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 檢 송치
행안장관·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2일 만에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의 대처가 부족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수본의 결론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윗선’에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들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인파 운집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 기관의 책임을 물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12명(구속 4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5명(구속 2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해밀톤호텔 관계자 2명 등 총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법령상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도 없는 등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소방노조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장관에 대해 특수본은 “법리 검토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지 않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책임을 물은 경찰 최고위직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특수본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서에 비해 현장 밀착성이 떨어지는 등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용산서보다는 약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지만 유족들을 중심으로 “결국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로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특수본을 비판했다. 검찰은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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