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탑승 삭제' 법원 2차 조정안…서울시·전장연 모두 '수용 여부' 고심

김하나 2023. 1.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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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 모두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으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전장연에 지난 10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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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강제조정 결정문 "열차 출입문 개폐 방해 방식으로 시위 하지 말라"
서울시, 법률 검토와 오세훈 시장의 전장연 면담 결과까지 고려해 결정 예정
전장연 "2차 조정안, 오세훈 '관치'에 흔들린 '법치'…수용 여부는 곧 결정"
서울시 "면담형식, 전장연 요구 '공개방송'은 아냐…19일까지 면담일정 조율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 모두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오는 24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면 2차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일단 서울시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문구를 삭제한 법원의 2차 조정안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으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전장연 측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전장연에 지난 10일 통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1차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2차 조정안에서도 특정 시위 형태만 규정했을 뿐 그 외 행위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2차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률 검토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장연이 다른 방식으로 출근길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향후 모방 시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지 등 이번 조정안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9일 시청에서 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전장연 측은 12일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이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 '판사가 무르다',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문을 비판했다"고 지적하고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를 탑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5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관치'에 흔들린 '법치'이지만, 2차 조정안을 수용할지 충분히 논의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 시장과의 면담 형식과 관련해 전장연이 요구한 '공개방송' 형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오 시장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수락하자 전장연은 '공개방송'에서 면담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만남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며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거절한 후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겠다던 전장연은 또다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토론회를 갖자"며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설 연휴 전인 19일까지 전장연과 면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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