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서지영 2023. 1.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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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1심 양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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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만여명에게서 약 2조8천억원 편취
2심 징역 25년형 및 100억원 몰수형 선고
국민일보DB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는 수익이라며 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A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명품관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브이캐시로 명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거래를 반복해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D씨는 쇼핑몰 개설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14년,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3명에게는 각 1064억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D씨는 징역 4년과 추징 81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1심 양형이 유지됐다. 다만 검사의 추징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2심은 A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검사가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기존 판례에서는 범죄수익이 특정된 경우에만 실제로 취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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