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둘째 아이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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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까지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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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기자]
▲ 인천시 청사와 인천애(愛)뜰. |
ⓒ 인천시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까지로 확대해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셋째 아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로 넓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쨰 아이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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