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P2E 게임, 국내 도입 어려워져…法, 게임위 손 들어줬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출시한 가운데 게임위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등으로 파이브스타즈에 사행성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를 거부해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에서 거래되는 NFT가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파이브스타즈는 국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이날 1심 판결에서 스카이피플이 패소하면서 더이상 국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입장문을 곧 게시할 예정이라며 항소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판 P2E 게임 서비스들이 선점효과를 빼앗길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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