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는 외국 기업, EU 진출 제약 생길 듯 …韓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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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EU 회원국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조사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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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부 보조금 받은 비EU 기업 조사
EU 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 규제
앞으로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현지시간)부터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되며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EU 회원국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조사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비회원국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의 경우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및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할 방안이다. 이후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이 EU 비회원국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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