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 성남도개공 임직원에 '대장동 개발 서둘러야 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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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에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위 지시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성남시장실에 방문했을 때 받았다"며 "이 전 시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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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및 유한기 전 본부장 등 성남 도개공 임직원들 회의에 참석"
"이재명 지시사항 문서로 만들어 공사 내부에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
"이재명 시의회 출석해 '대장동 사업 직접 설계했다' 이야기한 적도 있어"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에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이 전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위 지시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성남시장실에 방문했을 때 받았다"며 "이 전 시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 전 시장이 몇몇 사업은 6개월 이내에 서둘러야 한다"며 "그래서 이 전 시장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만들어서 (공사 내부에)배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변호사는 "시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시의회에서 이 전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고, 배경설명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8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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