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혐의 이근, 뺑소니 혐의로 재판도

박성영 2023. 1.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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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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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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