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불가 방침 재확인… 법원, 게임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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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이 재확인됐다.
법원이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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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이 재확인됐다. 법원이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들어간 파이브스타즈를 지난 2020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스카이피플은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도 발행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NFT가 코인으로 유통, 거래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또한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5월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는 유지됐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를 플레이해서 NFT가 지급되고 이를 이용해 OPEN SEA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것이 여타 게임의 아이템 현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파이브스타즈를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돼있는 미네랄 코인은 선고 직전 3523원까지 치솟았다가 판결 직후 2353원까지 급락했다.
게임산업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돼있다. 게임법 제28조 제2의 2호에선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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