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7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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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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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3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에 1,13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다 CVCI 측이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당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6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가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져야 했다.
이에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 있다고 보아,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 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 원 등 합계 27억 1,000여만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를 부풀리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그간 bhc 측이 매각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
BBQ 측은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복구해 박 회장이 bhc 매각 책임자였음을 입증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ICC 중재 소송 당시 박현종 회장은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BQ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박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BBQ는 상표권 소송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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