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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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BBQ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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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매각 후 bhc로 이직…BBQ 박 회장 상대 71억 손배소
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hc가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원 등 모두 27억1000여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너시스 BBQ는 2004년 bhc를 인수한 후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을 받고 팔았다. 이후 로하틴그룹은 2014년 매각 협상 때 BBQ가 매장 수를 부풀려서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을 받는 등 계약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다.
ICC는 BBQ에 “96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윤 회장과 BBQ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리는 데 개입했다며 71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을 주도한 후 bhc로 이직했다. 이 때문에 BBQ는 bhc 매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박 회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와 박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으로 비난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BBQ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영광)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BBQ는 이 판결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BBQ가 18년간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홍보한 점을 재판부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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