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28억 배상"…치킨전쟁, 2심서 뒤집은 반전 증거물
국내 치킨 업계에서 2, 3위를 놓고 경쟁 중인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 정준영)는 13일 오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후 CVCI는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고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후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다. 박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다만 1심은 박 회장이 매각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BBQ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bhc 매각이 진행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BBQ는 이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며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BBQ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hc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사의 상표권 소송에선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이날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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