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조특위, '윗선' 빠진 결과에 "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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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태원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이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종결됐다"면서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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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이상민 장관 등 핵심 책임자는 제외
"예상했던 '꼬리 자르기'…굴욕적 수사 결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태원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이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종결됐다"면서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태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특수본을 향해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면서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초기 공언과 달리 특수본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종결됨에 따라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특검까지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 장관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한데도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특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은 여야 지도부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곧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7일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국조특위에서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 3당 단독 채택도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여야 간사끼리 전혀 협의가 안 됐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야 3당의 이번 특검 요구가 결과보고서에 반영될지에 대해선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이 장관의 위증,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 이태원 참사 특검, 이 장관의 파면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특수본은 74일간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진행,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구청, 경찰간부 4명을 인파 관리 등 예방조치 소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현장에서 구조 지휘 책임을 맡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 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반면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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