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공제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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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연 2회(6월,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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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연 2회(6월,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약 5.2%, 6월 신청 시 약 3.5%, 9월 신청 시 약 1.7%로 점차 감소해 1월 연납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연납기준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옹진군 행정복지국 재무과장(박춘봉)은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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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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