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다단계·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5대 범죄 엄정 대응 지시

김형민 2023. 1.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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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명목으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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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명목으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정했다.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

또한 대검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며 경찰·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등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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