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용산 이전 탓' 주장에 국방부 "비행제한구역 더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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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과 연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일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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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한병도, 김병주 의원. |
ⓒ 남소연 |
국방부는 13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과 연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군은 2022년 12월 29일 부로 (비행금지구역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며 "P73B(이전 비행제한구역)는 폐지했고,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고, (여기에)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 뚫렸다").
진상규명단은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일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진상규명단은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고,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비행금지구역 대책 없이 줄였다" 지적... 국방부 "필요한 체계 대비 중"
특히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비례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이번(북한 무인기에 대하 군 대응) 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다.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도 문제가 있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진상규명단 지적에 대해 "군은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수방사 통제하에 운영되었던 곳"이라며 "변화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 차질, UAM 운용 불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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