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다투던 20대, 청바지에 불 질러…주민 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인과 말싸움을 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청바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기 복도에 가득 차 여러 집 그을음 피해
애인과 말싸움을 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청바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만에 진화됐지만 집 안 내부를 모두 태웠다. 불길과 함께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여러 집이 그을음 피해를 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깁스해 쿵쾅거려 죄송”…윗집 아이가 남긴 쪽지 ‘훈훈’
- “발 공중에 뜨고 파도처럼 밀려”…‘군중유체화’란? [영상]
- 김만배 “주변 곤란해져 극단선택 시도…재판 협조하겠다”
- ‘혹한기 훈련하다가’…강원 군부대서 병사 숨진채 발견
- ‘빌라왕’ 배후, 이 사람…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 한국일보도 사과…김만배 돈거래 기자 3인, 다 나갔다
- 女동료 몰카 찍은 공무원…“남자로 살기 힘들다, 어휴”
-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하자”… 경찰 간부 직위해제
- “1차 곡 알려줄게” 자랑한 입시생… 실기곡 유출 교수 기소
- [단독] 무일푼 일용직이 ‘빌라왕’으로… 진짜 몸통은 공인중개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