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이 내 손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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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세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거라 기대된다"며 "방문 고객에게 우리 지역 좋은 수산물을 선보여 재방문을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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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행사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남해전통시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세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현장에서 환급된다.

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 전체 2억2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별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의 참여 의지를 고려해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은 7000만원, 남해전통시장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한다.

환급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당일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받게 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쓴 구매 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상인회에 전화하는 등 상품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거라 기대된다”며 “방문 고객에게 우리 지역 좋은 수산물을 선보여 재방문을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추석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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