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말라”…정유업계, ‘도매가 공개 확대’ 두고 시끌

오수진 2023. 1.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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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유업계가 과거 무산됐던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 범위 확대를 두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마저도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정유업계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판매대상별,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확대 시 정유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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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총리실 규개위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정부 “유류세 인하 혜택 정유업계 마진으로 돌아가 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유업계, 산업계 주장 전면 부인…“영업활동 위축 초래 우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주유건들이 꽂아져있다. ⓒ데일리안

정부와 정유업계가 과거 무산됐던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 범위 확대를 두고 또다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마저도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정유업계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규개위를 통과한 후 오는 27일 총리실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의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유 4사는 기존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지역·판매대상별 판매가격으로 확대하겠단 것이 산업부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됐다고 보고 있다. 주유소 대부분이 유류세 인하를 사업장에 반영하지 않고, 그 혜택을 가져갔단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정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정유업계는 산업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 반영여부는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반영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일시적 석유제품 가격상승 이후 현재 석유제품 가격은 하락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판매대상별,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확대 시 정유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정유업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정보 투명화 및 하향안정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 부당한 공동해위 오인, 가격 상향 동조화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산업 중 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 한 곳 없으나, 정유업계에만 이를 강요한단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반대를 떠나 정유업계만 콕 찝어서 원가를 공개하겠다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쟁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자율경쟁을 위해 원가는 엄밀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년 전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일종의 ‘민심잡기’ 차원에서 정유 판매가격 범위 확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2011년 정유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안건은 산업부는 통과했으나, 총리실 규개위 단계에서 안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정유업계는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그때도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으로 총리실 규개위에서 안건이 이미 철회됐었단 이유로,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이같은 반발에도 총리실 규개위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정유업계의 고심이 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진 모르겠다”며 “2011년 상황과 달라진 게 없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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