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집행유예 판결…검찰 항소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며 "한수원에 수천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으며, 방실침입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고인들 가운데 과장급과 서기관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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