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공무원 ‘책사건’ 2차 공판 열려

영남취재본부 김욱 2023. 1.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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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와 공무원 등 14명이 연루된 '책 사건' 2차 공판이 지난 12일 오후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현철)에서 열렸다.

반면 공무원 A 씨는 "군수님의 지시로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책을 받아 직원에게 이장들이 이용하는 문서함에 3권씩 넣어두라고 했을 뿐, 이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도 없었다"면서 "한 군수가 선거법 관련 검토한 줄 알고 따라올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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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A 씨·민간인 B 씨 벌금 구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와 공무원 등 14명이 연루된 ‘책 사건’ 2차 공판이 지난 12일 오후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조현철)에서 열렸다.

한 변호인 측은 “한 군수가 책 배포를 한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과도 무관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공무원 A 씨는 “군수님의 지시로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책을 받아 직원에게 이장들이 이용하는 문서함에 3권씩 넣어두라고 했을 뿐, 이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도 없었다”면서 “한 군수가 선거법 관련 검토한 줄 알고 따라올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정구 전 경남 창녕군수와 공무원의 책사건 공판이 열린 법정 안내문. [사진=김욱 기자]

민간인 B 씨는 “물계서원 행사에 온 창녕군수 선거권이 없는 외부인들에게 선물과 함께 책을 넣어 26명에게 전달했다”며 “사전에 창녕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고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무원 A 씨와 민간인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9일 특별기일을 정해 나머지 피고인과 관련 공무원 등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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