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마련

임혜선 2023. 1.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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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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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동안 분기별로(연 4회)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 횟수를 확대했다. 올해는 격월(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3~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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