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김태영 2023. 1.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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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하 시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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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로 안도의 한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하 시장을 기소했다.
군포=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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