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김태영 2023. 1. 13.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하 시장을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직 유지로 안도의 한숨
하은호 군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8월 하 시장을 기소했다.

군포=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