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집유 판결에 항소

최석진 2023. 1.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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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대전지검은 "지난 9일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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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대전지검은 "지난 9일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들을 숨길 목적으로 주말 심야 시간에 현직 공무원을 기망해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부당한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으로 하여금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방실침입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산업부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심야에 관련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며 A씨 등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에게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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