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기자 돈거래 파문... <한국> <중앙>도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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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와 <중앙일보> 가 자사 소속 간부 기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와 금전 거래로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13일 공식 사과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는 이날 지면 1면 사과문을 통해 "본사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에 크게 실망했을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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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한국일보 13일자 사과문 |
ⓒ 한국일보 |
<한국일보>는 이날 지면 1면 사과문을 통해 "본사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에 크게 실망했을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설명을 보면, 해당 간부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구입을 위해 김만배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해당 간부는 <한국일보> 인사위원회에서 '이자율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 구속으로 제때 이자를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2일 해당 기자를 해고 조치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자는)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뉴스룸국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같은날 지면 2면에 '사과문'을 냈다.
<중앙일보> 전직 간부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여만에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도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중앙일보> 진상조사위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해당 간부가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중앙일보>는 이를 즉시 수리하면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 중앙일보 13일 지면 사과문 |
ⓒ 중앙일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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